일상생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신청방법 [기초연금 노령연금]

굿냥E 2023. 1. 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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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령연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기존의 조건에서 바뀌는 게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아보려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신청방법 [기초연금 노령연금]

● 기초노령연금 시행된 이유와 시기 (어려운 어른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현재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열심히 사셨지만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는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불안정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제도가 시행된 지는 오래되지가 않아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며 가입을 하셨지만 그 기간이 짧기에 만족할만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에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연금의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기초연금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대는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해서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이 되며 미래의 제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

신청대상
신청대상자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나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셔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 

 

그리고 어르신의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의 선정 기준액 이하에 속하여야만 지급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받는 국민연금이 있다면 월마다 받는 수금액이 46만 1,250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 그리고 지급액수

 

참고로, 2023년 선정기준액은 독거노인가구는 월 202만 원이고, 부부노인가구는 월 323.2만 원입니다. 지급하는 금액은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단독가구에는 32만 2천 원이 인상될 예정이며 부부가구는 약 51만 5천 원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금액 산정방법

기초연금 금액 산정방법

 

● 소득 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xA급여) + 부가연금액

● 국민연금 급여액 :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기초연금액 감액

기초연금액 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

●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됩니다.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액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②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추가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기초노령연금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준비 잘하시고 기초노령연금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