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예상세액●변경된 세법

굿냥E 2023. 1. 1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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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이라면 이맘때쯤 꼭 챙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이죠 우리가 낸 세금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13월의 급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쉽게 받아봐요. 

 

연말정산간소화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온라인에서 자료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활용하여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클릭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하면 로그인하라고 나올 겁니다 당분간 이용자수 증가로 인해 1.15일 ~ 1.27일 동안 개인별 홈텍스 사용 시 로그인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된다고 하니 로그인이 풀리시면 놀라지 마시고 다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화면

먼저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동의 체크 그리고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체크해 주신 후에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이나 간편 인증 로그인 둘 중에 편한 과정으로 선택하셔서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료검색하는곳

로그인 후에 이쪽을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내역시 주르륵 다 뜨게 됩니다.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많이 나왔더라고요. 좀 놀랄 정도로 많이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료 조회

여기 보기면 한 번에 내려받기라고 돼 있는 곳을 누르면 어떤 파일로 다운로드할지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자료 내려받기

 

여기서 개인정보 공개나 비공개로 선택하신 후에 다운로드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등을 가려주는 용도로 비공개 버튼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한 pdf 파일 그리고 추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면 기본적인 것은 완료됩니다.

 

예상세액 확인하는 법

예상세액 확인하는 법 2023년 1월 18일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링크 클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먼저 들어가셔서 나오는 화면을 봐주세요. 그러면 밑의 화면이 나올 겁니다.

조회 발급

첫 번째로 조회/발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두 번째로는 조회/발급에서 밑으로 가보시면 편리한 연말정산이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클릭을 눌러주세요.

예상세액

세 번째로는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2023년 1월 18일인 내일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18일부터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2023 변경된 세법 몇 가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80%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80%(기존 40%였음)로 공제율이 인상되고 10%가 소득 공제되었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소비가 증가한 금액에 대하여 20%의 상향 조정 기간이 생겼습니다.

 

✅월세세액공제의 공제율이 변하게 되는데요 5,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의 경우는 12%에서 17%로 변경되며 7,000만 원 이하는 10%에서 15%로 변경됩니다.

 

✅나눔 문화를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1천만 원 이하는 15%에서 20%로 변경되며 1천만 원 초과분은 30%에서 35%로 세액공제율이 변경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가 공제되는데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해서 4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출산 세제지원 혜택인 난임시술비와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의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보다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난입시술비 30%,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연말정산 간소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니 참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복잡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에게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가 참 고맙네요. 다들 13월의 월급을 잘 확인하셔서 받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돌려받을 것은 돌려받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