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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알아보기

굿냥E 2023. 1. 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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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알아보기
주택연금 알아보기

주택연금 알아보기

반갑습니다 다들 주택연금을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집을 담보 삼아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에 매달 연금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제도는 국가에서 보증을 해주는 제도이며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퇴거 없이 평생 거주를 하면서 연금도 평생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집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연금의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차근차근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주택연금 신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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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청조건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 (주택소유자 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민(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 동안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의 노후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역모기지론 연금상품입니다. 

 

공사는 연금의 가입자를 위해서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서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보다 낮아야 합니다. 다주택자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어간다면 신청자격에서 탈락되게 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한 2 주택자는 3년 내에 1 주택을 판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먼저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 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

※ 농지법 상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 및 주택 소유자의 자격이 제한되는 주택은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으로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대상주택
주택유형 및 지급방식
주거목적 사용여부

● 주택연금 자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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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해당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네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주택의 일부를 보증금 없이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 가능하며,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있더라도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 채무관계자 자격

 

채무관계자(주택소유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이 가입 가능합니다.

채무관계자가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 등은 첫 번째로 공시가격 -> 두 번째로 시가표준액 -> 세 번째로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주택연금 신청 방법

● 신청인의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 약정 후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 서비스
신청하는곳
로그인 페이지
로그인하는곳
서류내용

개인정보 제공동의부터 설명사항 확인, 접수신청서 작성, 신청내용 확인 및 신청서 제출, 서류제출, 담보주택조사/심사, 보증약정/담보설정, 보증서 발급통지/은행방문까지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가 한두 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서 준비 잘하셔야 한 번에 다 진행하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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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2부 전입세대 열람표 1부 

근저당권 설정 시는 인감증명서 2부 (공동소유 시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1부 (공동소유 시 각각) 등기권리증 원본 1부

 

주택연금 수령방법

주택가격과 가입자의 연령
수령방식
주택가격과 가입자의 연령

 

주택연금 3종류 세트
주택연금 3종 세트

총 3가지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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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는 55세 이상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고 나머지는 매월 연금으로 수령받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2억 미만 1 주택 소유자이며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1%를 더 수령하게 됩니다.

 

종신방식
종신방식 3가지

정액형은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이고, 초기증액형은 일정 기간 동안 정액형보다 많이 수령한 후 그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덜 수령하는 방식이고, 정기증가형은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증가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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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