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2023년도 바뀐 은행 업무

굿냥E 2023. 1. 1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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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2’ 중 ‘보이스피싱 현황·유형·추이와 대응 관련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744억 원, 1건당 피해액은 2500만 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서 2023년 은행의 업무가 대거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통해 변경되는 은행 시스템을 알아봅시다.

 

대면편취형 범죄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이 정지

범인과 직접 만나서 현금들 전달하는 대면편취형의 경우에는, 송금이나 이체 행위가 아니라서,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취급이 아니게 되는데 그래서 그동안 현장에서 조직원을 검거를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액 구제가 불가능했는데요.

 

이번 년부터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되며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와 동시에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가능합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변경

● 신분증 사본 제출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은 이제 무조건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거쳐서 진위여부를 검증받습니다.

 

● 2023 하반기부터 안면인식 시스템이 도입되며, 자체도입이 어려운 금융 회사는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 가능합니다.

 

● 1원 송금을 통한 인증번호의 입력시간이 최대 15분으로 단축되며, 계좌개설용 문구가 표기됩니다.

 

ATM 현금입금의 한도 축소 (카드와 통장 사용하지 않을 시)

● 카드와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ATM의 현금 입금의  한도가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 1일 300만 원의 수취한도가 설정 제한됩니다. ( 그동안에는 atm 무매체 입금을 이용하여 송금한 자금을 무제한 수취 가능했습니다 )

 

● ATM 매체 입금, 창구, 비대면 채널 등을 통한 이체와 송금 자금수취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한 오픈뱅킹 가입 시 이용한도 축소와 활용제한

●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한 오픈뱅킹 가입 시에는 3일간 이용한도 1천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 3일간 오픈뱅킹으로 자금이체 불가능하며 결제와 선불충전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5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 시 맞춤형 문진 작성

 

은행 창구에서 5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 시 맞춤형 문진을 작성해야 하며 창구 담당자가 현금 인출 용도를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고객의 피해가 의심될 경우에는 은행 직원이 직접적으로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고액 인출 혹은 입금 시 고액현금거래 보고 대상에 등록됩니다.

●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 아니어도 매일 반복 입금하게 되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 구매 등 고액의 돈의 흐름이 있을 때 현금 입금의 내역이 많으면 이 역시 증여세 탈세 혐의 대상으로 국세청에 통보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2023년부터는 은행 이용 시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책이 대부분입니다. 보이스 피싱을 막기 위해서라... 너무 늦게 손쓰는 게 아닌지 벌써 엄청난 피해를 국민들이 다 감당해야 했었는데  이제야 뭔가 시도를 하는 걸 보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