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종합부동산세 변화
2023 종합부동산세 변화
●2023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9억 원 이하면 종부세를 납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다주택자의 기준이 변경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 주택이나 3 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 상관이 없이 3 주택이상의 보유자로 변경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 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가 되며 중과세율은(1.2~6.0%)가 아니라 일반 세율(0.5~2.7%)로 적용받게 됩니다.
기존 중과세율의 대상이었던 3 주택자의 경우에는 12억 원을 넘는 경우부터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낮아집니다.
● 세부담의 상환율이 변경됩니다
이제까지는 다르게 적용되었던 세부담의 상한율은 150%로 똑같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원래의 종부세는 과도하게 세부담을 높여놨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세액이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상한 기준을 낮춰두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상한 기준은 2023년부터 주택의 수에 무관하게 150%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2022년의 재산세의 합산 금액은 1~2 주택자에게는 150% 조정 대상 지역의 2~3 주택자들에게는 300% 초과분에 맞춰서 과세를 제외하였지만 2023년부터는 상한율을 150%로 일괄적용하며 부담을 낮춰 주었습니다.
취득세의 변화
●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취득세가 완화됩니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취득세 감면의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가 되는데요, 현행은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의 감면분을 추징하지만 2023년 상반기부터는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지연을 입증하게 된다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며 취득세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상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을 비교해서 더 높은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했는데요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 ( 건물을 새로 만든 후 취득 )의 경우에는 실제 취득한 가격에 따라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앞으로 증여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는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으로 적용해 왔으나, 2023년의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 증여 취득세의 변화
증여 취득세는 '시가 인정액'이 적용되게 되면서 증여 시 세부담이 확대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시가보다 낮게 표시되게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의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앞으로는 '시가 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정해지게 되며, 증여도 일반적인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의 수준으로 적용되며 취득세의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시가 인정액은 취득일 6개월 전부터 취득일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기간 변경
증여 취득세의 세법이 변경되며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에 이월과세 적용 기간(현행 5년)이 지나고 매도하게 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니라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취득금액을 높이고 양도차익은 줄게 되면서 양도세가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2023년 증여부터는 양도세의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