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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을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간 지급),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하여 청년의 니즈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지속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1️⃣지원대상자 확인 2️⃣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3️⃣선정자 의무사항 ( 위반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또는 환수 ) 4️⃣선정단계,기타 자주묻는 질문 5️⃣이행사항 자주묻는 질문 6️⃣수당사용 자주묻는 질문 |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의 청년
✅연령요건 : 만 19 ~ 34세 (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인 자)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기타 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인정됩니다.
( 퇴직증명서, 표준 근로계약서 )
🚷신청제외대상자
- 2017 ~ 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 (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 및 차상위계층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 2023. 3. 9 (목) ~ 2023. 3. 16 (목)
✅제출서류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or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선정자 의무사항 ( 위반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또는 환수)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 구직활동, 자기 계발 등 진로준비 직▪간접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
- 사용제한 :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 ( 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
- 청년수당 사용 점검 시 증빙▪소명자료 제출
⏺자기 활동기록서 매월 작성▪제출 (온라인)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수당 사용 용도 등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시기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제출 ( 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 )
-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신고서 입력▪제출
※ 사업참여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
( 청년수당 5 회차 5회 차 지급 전 취업 : 남음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 5회 차 지급 후 취업 : 남은 1회분 수당 지급 )
선정단계, 기타 자주 묻는 질문
이행사항 자주 묻는 질문
수당사용 자주 묻는 질문
이렇게 해서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준비만 잘하시면 최대 300만 원 까지도 확보가능한 유용한 정책이니 잘 사용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글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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