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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 2023 신청기준 지급일
2023년부터 혜택이 달라지는 근로●자녀 장려금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근로●자녀 장려금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재산 요건 :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10만 원 인상해서 70만 원에서 80만 원 됩니다.
금로장려금은 지급 기준이 맞벌이와 홀벌이 단독가구에 따라서 지급액이 각각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까지 홀 벌이는 260만 원, 맞벌이는 300만 원 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 제외 )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이 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가구원 산정, 총소득 요건, 재산 3가지가 전부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구분 | 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03.1.2.이후 출생), 70세 이상의 직계존속(51.12.31.이전 출생)이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잇는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의 신청 제외 대상자
첫 번째로 2021. 12.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미보유자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입니다.
세 번째로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의 사업자들입니다. (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 가구 중에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추가로 지급하는 자열금입니다.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둘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 중에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장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 장려금과 동일하게 전년도 ( 2022년 )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의 합계액 2억 원 미만이며 자녀 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70만 원 ( 최소 5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조건충족 시에는 둘 다 지원을 해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하반기 신청 기간
● 근로 장려금의 하반기 신청 기간은 '23.3.1일부터 23.3.15일 6:00~24:00'까지입니다.
● 근로 자녀장려금의 하반기 신청 기간은 '22.6.1일부터 22.11.30일 6:00~24:00'까지입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보통은 미리 안내문이 모바일을 통하여 서면으로 나가게 됩니다. 5월에 신청을 못하셨더라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지만 10% 감액되는 점을 꼭 참고하여 신청해 주세요.
▶ 모바일을 받으셨다면, 문자와 카카오톡에 첨부되어 있는 안내문을 열람한 후에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하신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서면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화면에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 입력 후 완료
▶ 홈택스 or 손택스 어플에 접속 후 로그인 -> 신청과 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클릭하시면 완료
▶ ARS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핸드폰이 편하시면 핸드폰으로 ARS가 편하시면 ARS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국제상담센터 126 / 상담 가능시간 9:00~18:00 )
혹시라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텍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신 후에 세금종류별 서비스를 찾으시면 근로●자녀 장려금으로 들어가셔서~
이곳에서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 도움이 필요할 시에는 (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 )로 전화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근로●자녀 장려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고생 많으셨고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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