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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이라면 이맘때쯤 꼭 챙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이죠 우리가 낸 세금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13월의 급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쉽게 받아봐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온라인에서 자료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활용하여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하면 로그인하라고 나올 겁니다 당분간 이용자수 증가로 인해 1.15일 ~ 1.27일 동안 개인별 홈텍스 사용 시 로그인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된다고 하니 로그인이 풀리시면 놀라지 마시고 다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먼저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동의 체크 그리고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체크해 주신 후에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이나 간편 인증 로그인 둘 중에 편한 과정으로 선택하셔서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에 이쪽을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내역시 주르륵 다 뜨게 됩니다.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많이 나왔더라고요. 좀 놀랄 정도로 많이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기면 한 번에 내려받기라고 돼 있는 곳을 누르면 어떤 파일로 다운로드할지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여기서 개인정보 공개나 비공개로 선택하신 후에 다운로드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등을 가려주는 용도로 비공개 버튼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한 pdf 파일 그리고 추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면 기본적인 것은 완료됩니다.
예상세액 확인하는 법
예상세액 확인하는 법 2023년 1월 18일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링크 클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먼저 들어가셔서 나오는 화면을 봐주세요. 그러면 밑의 화면이 나올 겁니다.
첫 번째로 조회/발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조회/발급에서 밑으로 가보시면 편리한 연말정산이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클릭을 눌러주세요.
세 번째로는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2023년 1월 18일인 내일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18일부터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2023 변경된 세법 몇 가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80%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80%(기존 40%였음)로 공제율이 인상되고 10%가 소득 공제되었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소비가 증가한 금액에 대하여 20%의 상향 조정 기간이 생겼습니다.
✅월세세액공제의 공제율이 변하게 되는데요 5,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의 경우는 12%에서 17%로 변경되며 7,000만 원 이하는 10%에서 15%로 변경됩니다.
✅나눔 문화를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1천만 원 이하는 15%에서 20%로 변경되며 1천만 원 초과분은 30%에서 35%로 세액공제율이 변경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가 공제되는데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해서 4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출산 세제지원 혜택인 난임시술비와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의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보다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난입시술비 30%,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연말정산 간소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니 참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복잡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에게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가 참 고맙네요. 다들 13월의 월급을 잘 확인하셔서 받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돌려받을 것은 돌려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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