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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하기 전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가 먼저입니다

발급요청서

이직확인서 온라인을 통해서 간단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받시는데 찾으셨거나 복잡하고 귀찮아서 하다 말았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온라인에서 받아서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직확인서는 직장에서 근로자가 퇴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먼저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주어야 하며 사업주는 서류를 근로자에게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1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다운로드↓↓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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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의 과태료

과태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시에는 최근 1년간의 위반에 따라서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직자가 수급자격이 없거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좀 더 치명적인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1차는 100만 원, 2차는 200만 원, 3차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직일과 이직사유를 두 서류에 서로 다르게 작성하는 것 또한 허위 작성으로 간주된다고 하니 똑같이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장, 이직자

사업장과 피보험자란을 꼼꼼히 작성해 줍니다. 이직일은 퇴사자가 마지

막으로 근무한 날을 기억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과 피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한 날이 아니라 그다음 날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같은 날이 아니니 잘 생각하면서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직코드 상실 사유 코드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를 상실(이직) 사유 구분코드를 보고 자신의 퇴사사유와 매치해서 맞는 번호를 입력하여 작성합니다. 퇴사 혹은 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10자 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별지 제75호의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사업주 작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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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상실신고 ( 신고자가 아닌 고용주 )

이직확인서 신고를 했으면 4대 보험 상실에 대한 신고도 같이 해야 합니다. 상실신고의 기한은 건강보험 퇴사일부터 시작하여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국민, 고용, 산재보험은 퇴사일의 다음날 15일까지가 기한입니다. 4대 보험 상실신고도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과 평균임금 상정명세

피보험 단위기간과 평균임금 상정명세

피보험 단위기간 상정대상기간은 칸에 180일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첫째 칸에는 이직자가 이직한 달의 전체기간을 기록하고 이후로는 그전달 근무를 쭈욱 기재해서 180일을 채워 넣으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명세는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퇴사 전 3개월의 근무일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임금 내역에는 앞서 계산한 3개월의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적으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12개월간 지급된 총액의 3개월 분만 작성을 하면 됩니다. 12개월 미만 근로자는 지급된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3을 곱한 후 근로한 개월을 나누어 1개월의 평균을 넣으면 됩니다.

 

1일 통상임금의 경우에는 필요할 때만 적으면 되는데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통상임금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1일 기준보수는 임금계산기준의 기간에 고용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냈을 때 작성하면 되는데요 계산하는 법은 ( 이직 연도 시간 단위 기준 보수 X 1일 소정 근로시간 수 )입니다.

 

이직확인서 제출하기

이직확인서 제출의 경우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수기로서 작성을 원하시면 작성 후 고용복지 플러센터의 실업급여팀에 팩스로 제출도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사이트 링크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국민연금 edi
건강보험 edi 고용복지플러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