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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 주휴수당 정리

최저임금제도

2023년 최저시급과 월급 그리고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2023년 매년 가장 민감한 사항 중 하나인 최저시급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를 때마다 한쪽에선 불만을 토로하고 또한 쪽에서는 당연하다고 이야기가 오가는데 과연 어떨까요?

이번 연도 최저시급 협상안은 5% 인상으로 결정되었으나 기쁨은 잠시뿐 주휴수당을 폐지한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이는 다시 말해서 월급이 줄어든다는 소리입니다.

 

사용자들은 주휴수당 폐지를 반기겠지만 아무래도 실질적인 근무자들 중에서는 기분 나쁜 소식이며 일할의지마저 빼앗아갈 잔인한 결정이 아닌가 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물가는 최대치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월급은 줄어든다? 과연 누가 이 상황을 좋아할까요? 차근차근 알아 보도록 합시다.

 

최저임금의 인상률 및 기본 월급은 얼마로 책정된 것일까?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월 환산액

최저임금 인상률 및 기본 월급은 얼마로 책정된 것일까요?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 소정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주휴수당이 있어서 1일의 유급휴가를 더하면 일주일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총 48시간입니다. 이걸 한 달로 따졌을 때는 209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임금 9620원 x 209시간을 합산하면 201만 580원입니다. 이렇게 200만 원을 최초로 돌파했습니다. 2022년에는 월급 기준으로 기본급 1,914,440원이었는데요 이렇게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좋은 소식이어야만 하지만 2023년 최저임금 & 주휴수당 이슈 중에서 우리의 월급에서 크게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휴수당 폐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휴수당과 폐지에 관한 이야기

최근 정부 자문기구인'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는 주 52시간 제로 연장근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와중에 노동시장의 개혁안을 몇 가지 공개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주휴수당의 폐지 방안이었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는 미래지향적인 노동법제를 마련해야 함을 어필하면서 정부부처에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 한 바 있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는 통상임금 그리고 평균임금 및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을 임금제도 전반에 걸쳐서 더욱더 좋은 방법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해당보도처럼 '주휴수당 폐지'를 권한 사실까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등을 둘러싼 노동현장의 불확실성 또한 여전히 남아있으며 주휴수당과 통상임금의 산정이나 최저임금 등과 연계되는 등의 임금제도가 서로서로 맞물리는 복잡 미묘한 관계가 있는 만큼, 임금제도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며 현재의 노동시장의 환경에 맞게끔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휴수당이 폐지된다고 했을 때는 노동자가 감당해야 하는 감액 수준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근로노동시간이 8시간이라고 보고, 2023년의 일급을 생각한다면 76,920원인데요. 여기에서 4주로 환산해 봤을 때는 약 3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나옵니다.

또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이 주 69시간으로 근로시간을 확대 추진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 주휴수당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제가 될 듯합니다.

최저임금 영향률(1인 이상)

뜨거운 이슈이자 우리 생활자체에 영향을 미칠 최저임금 & 주휴수당 이슈 아직 확정됐다는 소식은 없지만 말나 온 거 봐서는 아마 괜히 이런 소리를 흘린 것은 아닐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새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깎아먹는다는 소리나 마찬가진대 과연 차가워진 구직시장에서 저렇게 해서 구직활동이 활성화될 거라 생각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고요 현재 경제상황이나 물가상승 요인이 피부로 느껴질 텐데요 앞으로 제대로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