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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전세보증보험 이용절차
보증이용절차

hug 전세보증보험이란 임대인이 금전적 유동성의 문제로 인하여 당장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지 못할 때 hug에 요청하여 이를 반환받을 수 있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 등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급을 지급해주는 일종의 보험 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 중 보증사고가 약 3천 건 발생했습니다. 이미 2013년 9월 제품이 출시된 이후 역대 최고치로 지난해 사고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 관계부처는 도대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편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악화될 예정인데요. 당분간 기준금리의 인상 기조가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이랍니다. 앞서 미국 연방의 준비제도 (연준&피드)는 네 번 연속 '자이언트스텝(한 번당 0.75% 인상)'을 밟으며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시행해 왔습니다.

 

22년도 1~9월 누적 보증사고( 전세금 미지급 ) 건수가 3,050건인데 이건 기존의 기록 ( 연 2799건)을 훨씬 넘어선 역대 최대치 보증사고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세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절차를 확실히 지켜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

hug 전세보증보험
사고발생 2가지

hug 전세보증금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2가지입니다. 

 

① 첫 번째로 임차인(보증채권자)이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② 두 번째로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첫 번째 이유로 보통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보증사고 유형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마친 후에 이행 청구 하셔야 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 보증사고시 해야할일
임차인이 해야되는 일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고 바로 신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법원에서 명령이 떨어져야만 hug 전세보증보험을 이요한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후 또 다른 절차가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
●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예를 들자면, 건축물대장 )
● 임대차계약증명서
● 신청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 신청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원으로 가서 신청하셔야 하며, 별도의 변론기일이 잡히는 건 아니지만 법원에서 심리를 열어서 판단한다고 합니다. 물론 명확한 계약서와 보증금 미지급 증빙자료만 있다면 확실하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제출서류 중가 미흡하다면 재신청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보증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

22.11.2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식.hwp
0.52MB

 

hug 전세보증보험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의의

 

●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상가 건물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임차권등기설정 필수상식

1. 임차권등기설정 하는 기간 중엔  이사를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려면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이후로 하셔야 합니다. 

 

2. 임차권등기설정 완료된 이후에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거주하셔도 무방합니다.

3. 임차권등기설정 완료 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게 되면 입대인과 협의해서 이사가능한 날짜에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4.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다변제 받은 후에도 안 나가게 되면 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집을 명도 해달라고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hug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잘 알아보셔서 확실하게 보증금 반환받길 기원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hug 전세보증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