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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립니다. 환급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토해내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이때 돌려받은 세금을 두고 '국세환급금'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내가 낸 세금이지만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공돈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손해 보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메인 화면 상단 메뉴바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하면 하위 메뉴창이 뜨는데 좌측 하단에 위치한 '국세환급금 찾기'를 선택합시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한 뒤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미수령 환급금 내역이 나타나는데 수령 여부를 결정한 뒤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끝입니다. 만약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받고 싶다면 관할 세무서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면 됩니다. 단, 기한 내에 찾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찾아가도록 합시다.

 

국세환급금의 종류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국세환급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소득세가 세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 보다 적을 경우 발생하는 과오납금입니다. 둘째는 납세의무자가 착오로 인해 세액을 이중납부했거나 조세심판원 불복청구 결정에 의해 환급받는 금액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각종 장려금 및 지원금인데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된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대상 업종에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이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산업 종사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됐습니다.

 

건강보험 미환급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매년 4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앱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하니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조회 및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지난해 12월 기준 누적 미지급금은 약 1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만약 내가 낸 돈인데 못 받았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므로 혹시라도 깜빡 잊고 있었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보길 바랍니다.

 

참고로 공단 측에선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 6개를 입력해야만 조회가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따라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울러 가족 단위로 묶여있는 세대주의 경우엔 위임장 없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재보험료 과오납금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매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산재보험료 과오납금 환급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 및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보험료 납부 후 폐업·사업장 이전 등으로 부과고지 대상자가 변경되었거나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른 체당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공단 측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무려 9억 6천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혹시라도 모르고 지나쳤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보길 바랍니다.

 

유료방송 미환급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매년 케이블 TV 및 위성방송 가입자가 요금을 낸 뒤 서비스를 해지했을 때 돌려받지 못한 돈을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료방송 미환급금 제도인데 현재 약 123억 원 정도가 쌓여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이용하던 회사가 폐업했거나 이사 또는 군 입대 등의 이유로 해지했다면 반드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참고로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각 통신사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하면 조회 페이지가 나오는데 그곳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회원가입 시 사용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는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번거롭더라도 신규 계정을 만들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며칠 이내로 입금됩니다. 다만 일부 업체에선 고객센터 연결이 잘되지 않거나 연락처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미리미리 체크해두길 바랍니다.

 

통신 미환급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유료방송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 시 돌려받지 못한 돈을 찾아가도록 하기 위해 매년 6월 초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약 330억 원 규모의 미환급금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만약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보길 바랍니다. 참고로 통신사별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서 조회 및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만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는 받을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