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3 임금, 특례 보금자리론, 종부세 부과 배제, 교통권

2022도 이제 끝이 보입니다. 새로운 2023년에 달라지는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최저임금이 작게나마 인상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되는데 맞벌이 부부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정책입니다. 2 주택자와 3 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완화 정책이 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에 통합정기권이 출시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5% 인상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올해보다 5%가 오릅니다. 460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급으로 환산했을 시 201만 580원입니다.

 

월급이 200만 원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노사에서는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이건 오히려 벌이가 적어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는 사실 큰 인상률도 아닐뿐더러 저임금 노동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 9억 이하 주택 살 시에 5억까지 대출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고정금리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을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소득 요건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고금리 시대 연 4% 초중반의 고정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기회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 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가격 요건은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6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신규 주택 구매를 포함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용 대출 목적으로도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4%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기 실수요자 부담을 덜기 위해 시중 적정금리 대비 약 1~2% 포인트 낮은 금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구매, 대환, 보전용 등에 구별 없이 단일 고정금리 체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도 최장 1년간 면제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금리 수준에 대해 “기존 보금자리론을 바탕으로 단일금리 체계를 운영하되 기존 방식대로 산출한 적정금리에서 일정 수준을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게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디딤돌 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은 소득 요건이 5000~7000만 원 이하로 책정돼 있어서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특례 보금자리론 혜택 상품은 별도의 소득 제한이 없어서 이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요약하자면

1.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금리는 변동금리 상품보다 낮게 책정될 예정입니다.
2. 부부합산 소득 8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1억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3. LTV 70%, DTI 60% 이내여야 합니다.
4.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5.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2 주택자 3 주택자 12억 이하면 종부세 부과 배제

1. 정부가 종합부동산 세제 상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 주택 이상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2. 3 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1.2~6.0%)이 아닌 낮은 일반세율(0.5~2.7%)을 적용합니다.


3. 정부·여당은 종부세 개편안으로 0.5~2.7% 단일세율로 통일하는 안을 제시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립니다.

 

 

2023년부터 지하철과 버스의 통합 정기권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1. 국토교통부는 2023년부터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2. 현재 수도권이나 인천 등 일부 지역에는 지하철만 이용 가능한 정기권이 있으나 버스 환승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지하철로만 통행하는 역세권 주민이 아니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추가로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4. 새 정부는 국민 교통비 절감을 도모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하철 정기권의 버스 환승할인 적용'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합니다.


5.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국민들이 통합 정기권을 더욱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도입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6.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전국 대도시권 지자체 및 운송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의 2023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 통합 정기권이 도입되면 기존 지하철 역세권 주민 외에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하는 이용객에게도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대중교통비가 약 27~38% 절감될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