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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실체 검거, 신모씨 외 78명 붙잡았다

바지 빌라왕을 앞세워 주택, 약 628채에 달하는 대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을 벌인 배후 세력이 검거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대장 윤정근)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에서 양천구, 인천까지 주택 628채를 매수하였으며 임차인 37명에게 보증금 8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 매매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37)씨 등 78명을 붙잡았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영장실질심사 )를 마친 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고 도망갈 여지가 있다"며 이날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628채에 달하는 전세사기 빌라 소유자는 소위 '빌라왕'으로 알려진 김 모 씨였지만, 배후에서 세입자 모집 과정 등을 설계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매매 컨설팅을 맡은 신 씨와 빌라왕 김 씨를 제외한 나머지 76명도 이들과 공모해 연루돼 있으며 세입자를 구하는 등의 전세사기 피해를 키우는 역할을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전부 다 검거하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세사기는 빌라 건축주들이 "분양을 일임하겠다"며 '동시진행' 중개인들에게 컨설팅을 하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동시진행이란 매매+전세+계약을 한 번에 해버리는 부동산 용어입니다. 금융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매물을 물색하며 계획을 짜는 것이 동시진행 중개인들의 역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매매 컨설팅업자와 전세 컨설팅업자(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겉으로는 바지빌라왕 김 씨를 내세웠으며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를 매수하는 편법을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 씨와 전세 컨설팅업자, 동시진행 중개인 수십 명은 건당 수백에서 수천만 원씩 총 8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건축주들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전세금만으로 빌라를 매입한다는 사실과 전세금에 리베이트 금액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세입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신 씨가 관리한 '바지 빌라왕'이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2021년 7월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빌라왕 정 모 씨의 범행에도 신 씨가 관여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합니다. 경찰은 신 씨의 계좌내역과 휴대전화를 통하여 이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하는 특약 사항

이런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전세계약서의 특약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빌라 오피스텔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시세 확인 사이트를 통하여 전세가율이 적어도 70%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며 조언했습니다.

 

반드시 추가해야 할 특약 사항

● 집주인이 바뀌면 즉시 세입자에게 통지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전세계약은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