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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연말정산 준비 시즌

안녕하세요 벌써 12월입니다. 이때쯤 준비해야 되는 게 있죠. 1년 동안의 소득을 정산하여 낼 건 내고받을 건 받는 연말정산 시즌 곧 옵니다. 실제 시기는 내년이겠지만 지금부터 준비해 놓으면 더 편하겠죠? 이맘쯤 준비 잘하셔서 매년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시스템 놓치지 맙시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 한도

●공제율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 종합소득 6000만 원) : 12%-10%, 총 급여 5000원 이하자(종합소득 4000만 원) : 15%-12%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기타 소득이 6000만 원 초과 시에는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조건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만약 세대주라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70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액이 6000만 원이 넘어간다면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 750만 원이 한도(연간 월세 총 750만 원)이며 종합소득액이 6000만 원이 넘지 않을 시 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 공제율 12%가 적용되어서 750만 원 X 12%로 연간 90만 원이 적용되며 매년 15만 원 정도의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 : 근로소득 부분에서만 공제가 가능하기에 전입신고는 필요 없고 무주택 여부와도 관련이 없으며 국민주택 규모와 시가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월세 소득공제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에 되어 있는 모든 근로소득자 임차인 대상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별도로 정해진 것이 아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공제받는 것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며 현금영수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주인에 대한 동의가 필요할 수 있지만 단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상담/제보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주택임차료(월세) 부분에서 주택임차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통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절세 알면 좋은 것들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 형제자매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돼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나이 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법에 따른 국민 주택규모의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또는 학원비를 현금으로 결제할 시에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등(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유리함)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 시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의 15%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 공제받을 수 있어서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용합니다.(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를 공제율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그 후에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