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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 해임

굿냥E 2022. 11. 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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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 ● 해임건의안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려고 했고 대통령실은 대놓고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탄핵소추 안을 내는 강수를 두는 것으로 노선을 변경하려고 했고 전략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단호한 거부의사에 대해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해임건의안을 낼 것인지 탄핵 소추 안을 낼 것인지에 대한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고심 끝에 해임을 건의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계획을 밀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상민 장관을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 도의적인 책임을 가진 인사로 생각하고 국가 애도기간 이후 줄곧 파면을 주장해온 바 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 대표는 28일 국회 본청에서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탄핵소추 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스스로 물러 나는 것이 든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파면시키길 기다려왔는데 발생한 지 한 달이 다되도록 묵묵부답이라며 책임 회피와 뭉개기 라며 납득이 안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표결할 예정이였으나 오후 의총 이후 대통령실의 거부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해임건의안을 내는 부분은 맞지 않다며 의견이 내부에서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의 고위 관계자는 이 장관이 현직에 있으면서 자료 제출이라던가 국정조사의 방해를 할 것이 분명 한대,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탄핵 소추 안을 발의 한 후 직무 정지시키는 편이 낫다는 것이 의총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다. 헌법 제65조에서는 탄핵 소추 안이 의결되면 대상자는 탄핵심판 전 까지는 권한이 정지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원내 지도부의 의견입니다. 한편 반대의견으로는 이장관이 현행법을 어긴 증거가 없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을 우려를 표명 또한 다수당일 때의 편리성을 추구하고 후폭풍에 대해서 감당할 자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법치주의●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경찰국

1. 경찰국의 설치는 헌법 위반: 헌법 75조에서는 '법률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서만 대통령령을 발 할 수 있도록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경찰국의 설치는 법률 위반: 우리 정부조직법 제 '34'조에서는 치안 사무가 행안부 장관의 업무가 아니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법률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경찰국을 대통령과 장관이 멋대로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정부조직법 제 '34'조 치안 사무는 행안부 장관의 업무가 아니다. 경찰은 치안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면서 경찰의 직무 독립성 보장. 경찰이 정권유지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정부조직법의 규정의 위배한다는 것입니다. 즉 윤석렬 정부의 경찰국 서리는 경찰 독립이라는 정부조직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정치가 퇴보한다는 것입니다. 법치주의란 권력의 행사가 권력자의 자의가 아니라, 법률과 절차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불법, 위법이라도 괜찮다. 경찰 직할 통치로 권력만 지키면 된다"는 만행에서 최소한의 이성과 합리적 사고가 마비된 윤석렬 정부의 현주소를 봅니다. 검찰과 경찰로 권력기관을 정권 보위의 쌍두마차로 삼으려는 윤석렬 정부의 현상황을 우려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정부●여당 "해임건의안 발의시 국조 거부"

국민의힘 측에서는 해임건의안 제출 시 국정조사에서는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쳐 보이콧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 측에서도 증인 불참 등 국정조사에 협조는 없을 거라고 밝힌 셈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선 이상의 중진의원 비공개회의를 긴급 주재한 뒤 브리핑에서 국정조사 이후 이 장관의 책임이 밝혀졌음에도 자리를 유지한다면 그때는 해임건의안을 발의해도 늦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강행처리 시 오로지 이재명 구하기에 올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은 처리 안 하는 것이 오랜 관례다. 12월 1일과 2일은 합의된바 전혀 없다고 하였으며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받지 않을 것이고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는 순간 국정조사 합의는 파기 수순이라며 엄포를 놓았습니다.